
제증명발급
증명서 발급 안내
입원환자 | 퇴원 전 병동 간호사실에 제증명 내용을 말씀해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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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환자 | 외래 내원시 담당 주치의사나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세요. |
진단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,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.
진단서 및 증명서,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가능합니다.
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.
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
외래진료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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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접수
(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)원무과 -
02진료기록사본
발급신청서 작성해당
진료과 -
03주치의 신청내역 확인 및
필요시 상담해당
진료과 -
04수납 및 사본발급 수령원무과
입원진료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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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병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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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진료기록사본
발급신청서 작성병동 -
03주치의 신청내역 확인 및
필요시 상담병동 -
04수납 및 사본발급 수령원무과
진단서 발급 대상 확인 요건
· 진단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,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.
·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,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발급자 | 발급 가능 요건 | 발급요청시 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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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 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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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형제,자매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| 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-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∙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
확인서는 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’ 사용가능 |
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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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-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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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.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친족) | 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| |
환자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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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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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| |
환자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-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 3항 관련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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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| |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의무기록 사본 발급 비용
-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 3항 관련
구분 | 정상참고치 | 구분 | 정상참고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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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판단진단서 | 10,000원 | 장애진단서 (국민연금제출용) | 15,000원 |
병사용진단서 | 20,000원 | 장애진단서 (동사무소제출용) | 150,000원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원 | 장해진단서 | 100,000원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50,000원 | 제증명사본 | 1,000원 |
수술동영상환자COPY | 20,000원 | 진료기록부사본(6매이상) 1매당 | 100원 |
건강진단서 | 20,000원 | 진료기록부사본(1~5매) 1매당 | 1,000원 |
진료확인서 | 1,000원 | 향후치료비추청서(천만원미만) | 50,000원 |
일반진단서(한글) | 10,000원 | 향후치료비추청서(천만원이상) | 100,000원 |
일반진단서(영문) | 15,000원 | 직장채용검진 | 30,000원 |
입퇴원확인서 | 1,000원 | 영상기록 사본(DVD) | 20,000원 |
장애진단서 부본 | 1,000원 | Color Print Paper(1장당) | 1,000원 |
비급여 진료안내
영상기록 사본 발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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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접수 및 진료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(본인확인, 구비서류 확인)원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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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수납 후 영상자료발급 처방전 수령원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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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영상의학과 접수창구에 제출 후 영상자료 수령영상의학과
· 사본발급비용 : 20,000원 (DVD 1장당)
DV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.(촬영한 필름복사는 DVD로만 가능합니다.)
· 영상의학과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 필름의 종류
영상의학과 검사 : 일반촬영(X-ray), CT, MRI